Notice: Undefined index: HTTP_ACCEPT_ENCODING in /home/inswave/ins_news-UTF8-PHP7/sub_read.html on line 3
전남개발공사 ‘수의계약총량제’ 도입 시행:지구환경뉴스
로고

전남개발공사 ‘수의계약총량제’ 도입 시행

- 3년간 동일업체 3회 이상 제한 등 투명·공정한 계약환경 조성 -

김승호 기자 | 기사입력 2023/03/23 [08:10]

전남개발공사 ‘수의계약총량제’ 도입 시행

- 3년간 동일업체 3회 이상 제한 등 투명·공정한 계약환경 조성 -

김승호 기자 | 입력 : 2023/03/23 [08:10]

 

 전남개발공사(사장 장충모)‘ESG(환경·사회·지배구조) 경영실천과 투명하고 정한 계약제도 운영을 위해 3년간 동일업체에 3회 이상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수의계약 총량제를 도입해 본격 시행한다.

 

 자칫 특정업체에 집중될 수도 있는 수의계약제도의 운영을 개선하고 보다 더 많은 업체에게 계약체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차원이다.

 

 현행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 제25조에서 규정한 천재지변 등의 사유에 해당거나 같은 법 제30조에서 규정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경우 가능하다.

 

 전남개발공사는 지난 3년간(2020~2022) 전체 계약건수(430)64%275(‘2091, ‘21113, ‘2271)의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분야별로는(공사, 용역, 물품) 용역 수의계약이 절반이상으로 가장 많았다.

 

 특히 이번 동일업체에 대해 3년간 3회 이상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전남개발공사의 수의계약총량제는 타공공기관(대개 1년간 3~5회로 제한)보다 훨씬 더 강화된 것이다.

 

 전남개발공사 장충모 사장은 “ESG경영의 일환으로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행함으로써 업체들의 참여기회를 넓히고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”고 말했다.

 

 한편, 전남개발공사는 수의계약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지난 2019년부터 사회복지시설 기부실적(계약금액의 1%이상) 보유업체에 대해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사회적가치계약제도도 시행중에 있다.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
  • 도배방지 이미지

광고
광고
광고
이동
메인사진
'인간실격' 유수빈, 사랑스런 ‘딱이’의 매력 포인트!
  • 썸네일
  • 썸네일
  • 썸네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