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번 조례개정안은 후생복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,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정책자문단의 설치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.
기존에는 전남경찰청‧경찰서에 근무하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인 약 800여명이 후생복지 지원 대상이었지만, 개정을 통해 자치경찰사무를 최일선에서 수행하는 지구대‧파출소 근무 공무원, 공무직 직원 등 약 3,300여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후생복지, 처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.
또한,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에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정책자문단을 설치하여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치안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.
한 의원은 “도민 밀착형 자치경찰제의 빠른 정착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선 지구대‧파출소 경찰관 등의 사기진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.”며 “도청 공무원과 동일하게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.”고 말했다.
한편, 이번 조례개정안은 오는 15일 전라남도의회 제35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 될 예정이다.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<저작권자 ⓒ 지구환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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