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수시 화력(석탄)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안 국회 통과여수시…관련 세입, 17억 원에서 34억 원으로 2배↑ 예상
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은 제20대 국회에 제출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고, 다시 21대 국회에서 발의되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결실을 이뤘다. 따라서 지방세법 개정으로 화력(석탄)발전 세율은 발전량 1kWh(키로와트시)당 0.3원에서 0.6원으로 인상됐다. 2021년을 기준으로 볼 때 여수시 관련 세입은 17억 원에서 34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. 여수시는 청와대를 비롯해 국무총리실, 행정안전부, 산업통상자원부에 자치단체 공동건의문을 전달했고,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시장 서한문을 전달하는 등 지방세법 개정을 위해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와 연대하며 공동대응을 펼쳐왔다. 이번 개정안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석탄화력발전으로 인한 환경오염, 주민피해 등 높은 사회적 비용을 보전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. 동부취재본부 전효성 기자 <저작권자 ⓒ 지구환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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