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번 업무협약은 오는 13일부터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해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 등 각종 권한을 가지게 됨에 따라 의회 인사 운영의 안정적 추진과 순천시의회와 순천시 간의 균형 있는 인력 배치를 위해 맺어졌다.
순천시의회와 순천시는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후 조례안과 규칙의 제‧개정을 통해 원만한 업무 수행을 준비해왔고,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탄력적인 조직 운용이 가능해졌다. 허유인 의장과 허석 시장은, 이영란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 기관 간 협력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협약서에 서명했다.
협약서는 ▲공무원 임면‧복무‧징계 등에 관한 업무 이관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▲인사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▲교육훈련 계획 및 교육 프로그램, 교육생 선발 등에 관한 사항 ▲공무원, 공무직 관리‧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담겼다.
허유인 의장은 “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의회 본연의 역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토대”라면서, “갖춰진 토대 위에 독립성과 전문성을 모두 갖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”고 전했다.
한편, 비난 11월 24일부터 12월 22일까지 29일 간 열린 제257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을 통해 제도적 정비를 마친 순천시의회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근간이 되는 14건의 조례‧규칙을 의결한 바 있다.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<저작권자 ⓒ 지구환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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